반응형 청년근로자 보호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정부 개편안으로 달라진 내용 총정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정부 개편안으로 달라진 내용 총정리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법 개정안으로 바뀐 기준 알아보기그동안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휴수당 지급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 근로자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바로가기 기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땠나요?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주 1.. 2025.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