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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블로그입니다
전기세 연체료 계산기 사용법과 직접 계산하는 방법
전기요금 연체 시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정확한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를 부과하며, 그 비율과 계산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세 연체료 계산기 사용 방법과 직접 계산하는 공식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세 연체료, 언제부터 부과될까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납부기한(통상 청구일로부터 약 15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유예 기간 | 납부기한 경과 후 5일간 (연체료 미발생) |
연체료 부과 시작 | 유예기간(5일) 경과 후 6일째부터 발생 |
연체료 적용 상한 | 납부지연일수 최대 61일까지 적용 가능 |
연체료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한전의 공식 연체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료 = 미납금액 × 연체일수 × 0.003
즉,
하루 연체 이자율: 0.3%
61일간 누적되면 최대 18.3% 한도 내 부과됩니다.
예시 계산:
전기요금 100,000원을 30일 연체했다면
→ 100,000 × 30 × 0.003 = 9,000원
전기세 연체료 계산기 사용법 (한전 공식 제공 아님)
현재 한전에서는 별도의 공식 연체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① 네이버에 "전기요금 연체료 계산기" 검색
② 민간 전기요금 계산 툴 이용 (단, 신뢰성 확인 필요)
③ 직접 계산:
미납요금 × 연체일수 × 0.003 입력
연체료는 어떤 경우 면제될 수 있나요?
면제 조건 내용
천재지변 | 자연재해로 납부 불가 증빙 시 면제 가능 |
사회적 재난 | 지자체가 지정한 재난 상황 (코로나 등)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일정 복지 대상자는 연체료 일부 면제 가능 |
관련 서류와 증빙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전에 한전에 문의 후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30일 이상 연체 시
전기 공급 중단 사전 예고 - 60일 이상 미납 시
전기 공급 정지 가능 - 한전의 채권 회수 및 신용 불이익 우려
요금과 연체료 확인 방법
한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한전 고객센터"**에서
실시간 요금 조회 및 연체료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kepco.co.kr
- 모바일 앱: "스마트한전"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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