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법 (초보자도 이해되는 실전 가이드)
민사소송 답변서 쓰는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 소장을 받았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진다는데 정확히 뭘 해야 하나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 내 입장을 법원에 처음 공식적으로 알리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법원이 원고 주장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 패소 확률 급상승
- 이후 항변이 제한될 수 있음
📌 2026년 기준 민사소송 실무
→ 답변서는 방어의 출발선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가장 중요)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휴일 포함,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중요
→ 완벽하지 않아도 기한 내 제출이 우선
민사소송 답변서 기본 구조
답변서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1️⃣ 사건 표시
- 사건번호
- 법원명
- 원고 / 피고 이름
2️⃣ 답변 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 대부분 이 문구로 시작
3️⃣ 답변 이유 (핵심)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 사실관계 정리
- 법적 주장 (간단히)
4️⃣ 결론
- 다시 한 번 청구 기각 요청
5️⃣ 날짜 및 서명
답변 이유, 이렇게 써야 합니다
✔ 원고 주장 번호별로 대응
소장은 보통 ①②③ 번호로 주장합니다.
→ 같은 번호로 하나씩 반박하세요.
❌ 감정적 반박
❌ 장황한 사연 설명
✔ 사실 중심
✔ 핵심 위주
답변서 작성 예시 (핵심 문장)
원고의 주장 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해당 사실관계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이미 2024년 ○월 ○일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 짧고 명확하게
꼭 포함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인정하는 부분 / 다투는 부분 구분
- 증거가 있으면 “추후 증거 제출 예정” 명시
- 모르는 사실은
→ “피고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
📌 함부로 인정 ❌
→ 인정 = 나중에 번복 거의 불가능
답변서 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방 비난, 감정 표현
❌ 사실 아닌 추측
❌ 법률 용어 남용
❌ 장문의 하소연
👉 판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구조를 봅니다.
변호사 없이 써도 될까?
가능은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의
- 금액이 큰 사건
- 부동산·손해배상·계약 분쟁
- 법률 쟁점이 복잡한 경우
📌 단순 채권·대금 분쟁은
→ 기본 답변서 + 추후 준비서면으로 대응 가능
답변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 또는 등기우편 / 직접 제출
✔ 전자소송이 가장 안전
✔ 제출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이런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정리
- 민사소송 처음 겪는 분
- 소장을 받고 너무 막막한 분
- 변호사 선임 전 1차 대응이 필요한 분
핵심만 정리하면
민사소송 답변서 쓰는법의 핵심은
👉 기한 내 제출
👉 원고 주장 번호별 반박
👉 사실 중심, 감정 배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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