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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by 사랑채님의 블로그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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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채 블로그입니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기도의 긴급지원제도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 제공, 이주비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절차와 대상 요건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긴급관리 사업이란?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정되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도민에게 임시주거비,
생활안정비, 행정·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주거복지 시스템입니다.
주거불안 해소뿐 아니라 제도적 복구까지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실거주 세입자
  2.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결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3. 법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강제 이주가 예정된 자
  4.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출을 할 수 없는 상태
  5. 지자체의 전세사기 우려 가구로 분류된 경우

※ 외국인, 미성년자, 중복지원자 일부 제외될 수 있음


주요 지원 내용은 어떤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은
일시적 대피공간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포함되며,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임시 거주공간 도내 공공임대주택, LH 매입임대 제공
이주비 지원 1인당 최대 200만 원(임대보증금, 이사비 등)
생활 안정 지원 생필품, 가전 대여, 생활비 등 실비 보조
법률 상담 지원 무료 변호사 연계, 민사·형사 상담
행정 지원 주민등록 이전, 학교 전학 지원 등 병행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구분 방법

온라인 경기도청 홈페이지 → 복지 → 전세사기 지원
오프라인 관할 시·군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직접 방문
전화 상담 경기도 주거복지 콜센터 ☎ 031-120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류 항목 설명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 계약 조건 및 거주 사실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구성 및 주소 확인용
피해사실 증빙서류 경매 공고문, 피해인정서, 변호사 확인서 등

※ 미확정 피해자라도 ‘피해 우려자’로 우선 접수 가능


2025년 달라진 지원제도 핵심 요약

2025년부터는 지원 속도와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긴급 사전대응형’ 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항목 2024년 대비 2025년 변화

신청 절차 피해 확정 → 신청
임시 주거 제공 시군 자체 임대주택 위주
이주비 지원 기준 최대 100만 원
상담 범위 확대 법률 상담 위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계 복지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래 복지 제도와 연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주거비·생활비 추가 지원)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프로그램
  3. LH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임대 공급
  4.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 지원

필요 시 복수 제도 병행 신청도 가능하므로
주거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최적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원 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경우
  3. 아이가 있어 이사나 전학이 어려운 상황
  4. 가족의 건강이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
  5.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접수부터 해두는 것이
피해 복구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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