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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블로그입니다
2025 주거 급여 조건부터 자격 신청까지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주거급여 자격부터 신청까지 한눈에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 중위소득과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주거 복지제도입니다.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며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기준 (월)
1인 | 약 1,020,000원 |
2인 | 약 1,690,000원 |
3인 | 약 2,170,000원 |
4인 | 약 2,650,000원 |
※ 재산 기준은 소득환산액으로 합산되어 판단되며,
차량, 금융재산, 부동산 포함 총액이 반영됩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지원 방식 차이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집 수선비 지원이
주요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 내에서
매달 차등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항목이 구분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임차 가구 | 월세 최대 35만 원 수준 (가구·지역 따라 다름) |
자가 가구 | 경·중·대보수 구분 후 수선비 최대 1,241만 원 |
신청 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설명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 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
통장사본 | 급여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
주거급여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후 지자체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확정되고,
매달 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상한선까지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주택 현장
조사를 통해 보수 지원 항목이 결정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변경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지급 단가 변화가 주목됩니다.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변경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 |
월세 상한액 | 최대 32만 원 수준 | 지역별 최대 35만 원 이상 |
자가 수선 지원액 | 최대 1,157만 원 | 최대 1,241만 원으로 인상 |
비대면 신청 확대 | 제한적 운영 | 온라인·모바일 확대 적용 |
주거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수급 도중 다음과 같은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출 또는 주소 이전
- 임대차계약 변경
- 소득 변동 (근로 시작, 퇴직 등)
- 가족 구성원 변화 (출산, 이혼, 사망 등)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 또는 수급 중지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즉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세 사는 사람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도 임차로 인정되며,
계약서와 실제 납부 확인서류가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Q.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어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될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고 무상 거주일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별도 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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